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특성
(1) 보편성
인권은 그 권리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말 못하는 유아나 법적으로 행위 무능력자 또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주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의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실현해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국가의무의 성격 및 관련 특수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삼권, 환경권, 보건권,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를 말한다.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그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국가에 의지하게 되고,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이기적인 상황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위임 받아서 생명, 자유, 재산, 공동체의 안전, 공공복리 등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지고, 국가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를, 정치, 경제, 종교, 문화에